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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75
시행일자 2008-01-15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7608.10-0000호
품명 Aluminium pipe;;PR.CHNA
물품설명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제 관
결정사유 ㅇ 본 품은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제의 관임
ㅇ 관세율표 제7608호에는 알루미늄의 관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에 의거 제7608.10-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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