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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63
시행일자 2008-01-11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6307.90-9000
품명 Face mask;NMK-7PM;PR.CHNA
물품설명 폴리프로필렌제 부직포 3장을 겹쳐 만든 주름형 직사각형 형상의 얼굴마스크로 양쪽에 끈이 부착되어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6307호에 “먼지·악취등에 대한 보호용 얼굴 마스크로서 여러 층의 부직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합성섬유제 부직포 3층으로 된 주름형 직사각형 형상의 얼굴마스크임
ㅇ 따라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해석에관한통칙제1호에 의거 얼굴마스크가 분류되는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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