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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61
시행일자 2008-01-11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0307.29-3000호
품명 Scallop pallial membrance, salted;;PR.CHNA
물품설명 - 가리비 조개의 외투막을 채취하여 염장(육질의 소금 함량 약 11%)한 것
- 용도 : 식용(젓갈용 원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0307호의 용어에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산것과 신선, 냉장, 냉동, 건조,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한다.)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갑각류와 연체동물을 제외하며, 산 것과 신선, 냉장, 냉동, 건조,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및 갑각류 이외의 수생무척추동물의 분, 조분과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함)에 한한다.]”으로 규정하고 있고
- 동 해설서 제0307호에 "연체동물의 주요한 종류는 굴·가리비과의 조개 등이며, 또한 이 호에는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부분도 분류된다" 로 해설하고 있으며
- “염장 수산물”은 어체내에 골고루 침적되어 있는 염의 함량이 10% 이상의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본품은 염장한 가리비조개의 부분(외투막)이므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해석에관한 통칙1호에 의거 제0307.29-3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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