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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57
시행일자 2008-01-10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1901.90-2010호
품명 Skim milk preparation;NETHERL
물품설명 당시럽 43.5%, 탈지분유 32.5%, 경화코코넛유 21.5%, 제이인산칼륨등으로 조제된 백색 불규칙 입상 분말
용도 : 커피크림대용 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의 조제품들은 천연밀크 구성성분 외에도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의 물품에는 허용되지 않는 기타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밀크성분에 제4류에서 허용하는 당류(43.5%)외에 경화 팜유 (21.5%) 등으로 조제된 것이므로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의 조제식료품”에 해당되어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해석에관한 통칙 제1호에 의거 제1901.90-2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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