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32
시행일자 2008-01-04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2309.90-9000호
품명 Feed preparation ; SNGAPOR
물품설명 호화변성전분(Tapioca alpha starch) 87%, 말토덱스트린(DE가 18) 13%를 균질하게 혼합, 조제한 백색 분말상
- 용도 : 사료용의 펠렛성형시 점도증진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309호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할 정도로 동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어진, 동물용 사료를 포함한다(예 : 식물성 재료에서 얻어진 물품의 경우, 본래의 식물성재료의 특징적인 세포구조를 현미경 하에서 더 이상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처리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호화변성전분에 말토덱스트린을 첨가하여 조제한 것으로서 사료용의 펠렛성형시 점도증진제로 사용돠는 사료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309.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