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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102373
시행일자 2007-12-27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2008.19-9000호에 분류
품명 Roasted sesame powder ; PR.CHNA
물품설명 참깨를 볶은 후 분쇄한 분말임(1.25mm 금속망체 통과율 99.8%)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서도‘ 이 호에는 이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ㆍ조각 또는 분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참깨를 볶아서 분쇄한 분말로서‘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기타의 씨류)’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008.19-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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