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102373 |
|---|---|
| 시행일자 | 2007-12-27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제2008.19-9000호에 분류 |
| 품명 | Roasted sesame powder ; PR.CHNA |
| 물품설명 | 참깨를 볶은 후 분쇄한 분말임(1.25mm 금속망체 통과율 99.8%)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서도‘ 이 호에는 이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ㆍ조각 또는 분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참깨를 볶아서 분쇄한 분말로서‘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기타의 씨류)’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008.19-9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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