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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102386
시행일자 2007-12-31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2005.20-9000호에 분류
품명 Potato preparation ; PR.CHNA
물품설명 감자 88.5%, 소금 3.55%, 설탕 3.5%, 모노글리세라이드 1.75%, 달걀껍질분말 1.35%, 유장분말 0.85%, 타우린 등으로 조제된 미백색의 분말
- 용도 : 스낵 등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가 분류되며, 관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가공 중간 원재료로서의 감자분 또는 감자플레이크 조제품의 분류기준 고시[제2001-26호(2001. 6. 14)]’를 운영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상기 구성성분의 조제품으로서‘식품가공 중간원재료로서의 감자분 또는 감자플레이크 조제품의 분류기준 고시’에 적합하므로 제2005.20-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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