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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102360
시행일자 2007-12-24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2005.51-9000호
품명 Beans preparation;PR.CHNA
물품설명 삶은 강낭콩(13.8%), 팥(7.2%), 완두콩(7.0%)에 설탕, 물을 첨가하여 혼합, 조제한 낟알상을 비닐봉지에 진공포장한 것(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5호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는 “이들 물품은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에 한해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탈각하여 삶은 콩(강낭콩, 팥, 완두콩)에 설탕을 첨가하여 혼합, 조제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005.51-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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