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102351
시행일자 2007-12-21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0303.45-0000호
품명 Bluefin tuna neck meat, frozen;SPAIN
물품설명 냉동 참다랑어의 머리와 몸통사이에 있는 목살부분을 등에서부터 배방향으로 두께 약 3cm정도로 절단한 것(개당 중량 약 530g)
- 용도 : 식용(횟감 및 구이 등)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0303호의 용어에 “냉동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내용에 “뼈 또는 연골이 있는 채로 절단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관세율표 제5류 주1. (가)에서 식용에 적합한 것은 제5류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본 물품은 냉동 참다랑어(참치)의 머리와 몸통사이에 있는 목살부위를 절단한 것으로 식용에 적합한 물품이므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해석에관한 통칙 제1호에 의거 제0303.45-000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