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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4
시행일자 2008-01-02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2002.10-0000호
품명 Tomato, preserved or prepared; Dried Cherry Tomatoes; 100g; TAIWAN
물품설명 원상의 체리토마토(학명:Lycopersicon esculentum Mill, 토마토의 일종)에 설탕을 첨가하여 조제ㆍ저장처리한 것을 수지팩에 소매포장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2호는“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토마토”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는“이 호에는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토마토(제2001호)와 제7류에서 규정한 상태로 제시되는 토마토 이외의 토마토(전체 또는 조각상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된다. 이 호에 분류되는 토마토는 그들이 포장된 용기의 형태여하를 불문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원상의 토마토에 설탕을 첨가하여 조제ㆍ저장처리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에 의거 제2002.1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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