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4 |
|---|---|
| 시행일자 | 2008-01-02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제2002.10-0000호 |
| 품명 | Tomato, preserved or prepared; Dried Cherry Tomatoes; 100g; TAIWAN |
| 물품설명 |
원상의 체리토마토(학명:Lycopersicon esculentum Mill, 토마토의 일종)에 설탕을 첨가하여 조제ㆍ저장처리한 것을 수지팩에 소매포장
-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002호는“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토마토”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는“이 호에는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토마토(제2001호)와 제7류에서 규정한 상태로 제시되는 토마토 이외의 토마토(전체 또는 조각상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된다. 이 호에 분류되는 토마토는 그들이 포장된 용기의 형태여하를 불문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원상의 토마토에 설탕을 첨가하여 조제ㆍ저장처리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에 의거 제2002.1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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