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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418
시행일자
2004-03-31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104.29-9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Buckwheat, partially roasted, hulled
물품설명
부분적으로 볶여진 상태의 껍질을 제거한 황색계 메밀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1104호
에는 "기타 가공한 곡물"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1104.2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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