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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364
시행일자 2004-03-31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003.00-9020
품명 Naked barley
물품설명 단순히 탈곡·정선한 낟알상의 쌀보리
결정사유 HS관세율표해설서 제1003호의 내용 "천연상태에서 외피를 갖고 있지 아니하는 종류의 보리는 탈곡이나 풍취를 하는 이상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쌀보리가 특게된 HSK 1003.00-902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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