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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361
시행일자 2004-03-31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517.90-9000
품명 Fish oil preparation;OMEGA PLUS
물품설명 정제어유(Tuna oil) 61.8%, 달맞이꽃 종자유 35.6%, 비타민 E 2.4%, 백리향 오일 0.2%로 혼합·조제된 미황색 투명액상을 연질캡슐에 넣어 플라스틱병에 소매포장한 것(421mg X 90 Capsules/Bottle)
결정사유 본 품은 동·식물성유지와 비타민 E 등으로 혼합·조제된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517호의 규정에 의거 "동·식물성유지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1517.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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