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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360
시행일자 2004-03-30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517.90-9000
품명 Fish oil preparation;DHA&EPA;1000mgX90capsule/btl
물품설명 연어오일,정어리오일 등의 혼합물을 캡슐에 담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1000mgX90정)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1517호에는 "동·식물성 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식용의 혼합물 또는 그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혼합된 식용의 어류 혼합물이 분류되는 HSK1517.90-9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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