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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356
시행일자 2004-03-2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102.30-0000
품명 Rice flour
물품설명 생쌀 분말에 소금 약2%를 첨가한 것
결정사유 본 품은 생쌀 분말에 소금 약2%를 첨가한 것으로 관세율표 제11류 주2. 가.항 쌀가루의 분류규정'전분 및 회분의 함유량, 315마이크론 체 통과비율'조건을 모두 충족하며, 관세율표해설서 제1102호의 내용"이 호의 곡분은 극히 소량의 무기인산염,산화방지제,유화제,비타민 또는 조제한 베이킹파우더를 첨가함으로써 품질이 개선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쌀가루가 특게된 세번인 HSK 1102.30-0000호에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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