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0356 |
|---|---|
| 시행일자 | 2004-03-29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1102.30-0000 |
| 품명 | Rice flour |
| 물품설명 | 생쌀 분말에 소금 약2%를 첨가한 것 |
| 결정사유 | 본 품은 생쌀 분말에 소금 약2%를 첨가한 것으로 관세율표 제11류 주2. 가.항 쌀가루의 분류규정'전분 및 회분의 함유량, 315마이크론 체 통과비율'조건을 모두 충족하며, 관세율표해설서 제1102호의 내용"이 호의 곡분은 극히 소량의 무기인산염,산화방지제,유화제,비타민 또는 조제한 베이킹파우더를 첨가함으로써 품질이 개선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쌀가루가 특게된 세번인 HSK 1102.30-0000호에 분류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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