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0352 |
|---|---|
| 시행일자 | 2004-03-19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0303.42-0000 |
| 품명 | Yellowfin tuna meat,Frozen |
| 물품설명 | 황다랑어(참치)의 아가미과 몸체사이에 있는 턱살(가마)부분을 절단한 것으로 냉동한 것 |
| 결정사유 | HS관세율표 해설서 제05류 주1가에서 식용에 적합한 것은 제05류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해설서 제03류 주1 및 총설에서 "그 종류와 상태로 보아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어두"로 볼 수 없으며, 가격 등을 고려할 때 식용이외의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므로 냉동한 황다랑어가 분류되는 HSK 0303.42-0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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