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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352
시행일자 2004-03-1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0303.42-0000
품명 Yellowfin tuna meat,Frozen
물품설명 황다랑어(참치)의 아가미과 몸체사이에 있는 턱살(가마)부분을 절단한 것으로 냉동한 것
결정사유 HS관세율표 해설서 제05류 주1가에서 식용에 적합한 것은 제05류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해설서 제03류 주1 및 총설에서 "그 종류와 상태로 보아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어두"로 볼 수 없으며, 가격 등을 고려할 때 식용이외의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므로 냉동한 황다랑어가 분류되는 HSK 0303.42-000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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