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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346
시행일자 2004-03-30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602.50-9000
품명 Beef preparation;
물품설명 삶은 쇠고기 덩어리(약 10cm) 2개를 육수와 함께 포장한 것(Net 1kg).
용도: 식용
결정사유 본품은 삶은 쇠고기 덩어리(약 10cm) 2개를 육수와 함께 포장한 것(Net 1kg)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6류 주2 규정에 따라 "쇠고기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HSK 1602.5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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