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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343
시행일자 2004-03-25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1.12-9090
품명 Coffee extract preparations;COFFEE FLAVOR B-42019
물품설명 커피추출물, 소량의 방향성 물질, Ethanol 등으로 혼합조제된 갈색 투명액상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2101호에 커피 ·차 또는 마태의 엑스 ·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품 커피추출물, 소량의 방향성 물질, 에탄올 등으로 조성된 암갈색 액상으로 HSK 2101.12-9090 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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