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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342
시행일자 2004-03-30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3.90-9090
품명 Sauce;
물품설명 간장, 물, 발효콩, 설탕, 식염, 대두유, 색소 등으로 혼합, 조제된 흑갈색 페이스트상(Net 226g 유리병포장).
용도: 소스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흑갈색 페이스트상(Net 226g 유리병포장)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3호 (A)항의 내용에 따라 "소스"에 해당하므로 HSK 2103.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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