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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341
시행일자 2004-03-18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0303.79-9098
품명 Tooth fishes neck meat
물품설명 파타고니아 이빨고기(메로)의 턱살을 냉동한 것, 살(육) 약95%, 뼈 약5%
(용도 : 식용)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5류 주1가항에 "식용에 적합한 것"은 제5류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턱살(가마)은 국내적으로 매우 고가로 거래되고 있는 중요한 식용의 물품임. 따라서 제3류 주1 및 총설에서 규정하는 "그 종류와 상태로 보아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어류"로 볼 수 없고, 가격면에서 고려할 때 식용이외의 용도로 사용이 불가함이 인정됨으로 이빨고기가 분류되는 HSK 0303.79-9098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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