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0330 |
|---|---|
| 시행일자 | 2004-03-26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1211.90-9090 |
| 품명 | Organic Orange tree Herbal Tea |
| 물품설명 | 오랜지 나무의 잎을 건조하여 Herbal tea로 사용키 위하여 비닐봉지에 넣고 종이상자로 최종 소매 포장한 것 |
| 결정사유 | HS관세율표 해설서 1211호의 내용 "이 호에 해당하는 어떤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포함)은 식물성 침출액 또는 식물성 '차' 제조용으로 조합된 것일 수도 있다. 단일한 종의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물품은 이 호에 분류된다."는 내용에 의거 HSK 1211.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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