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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327
시행일자 2004-03-23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211.90-9090
품명 Borage,dried ; Organic Borage Herbal Tea
물품설명 녹색계의 건조된 Borage의 꽃, 잎, 줄기 파쇄상을 비닐백에 넣어 종이상자에 소매포장(내용량 30g)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1211호에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공하는 식물 및 그 부분(신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절단·분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 1211호의 내용에 "이 호에 해당하는 어떤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포함)은 식물성 침출액 또는 식물성 '차' 제조용으로 조합된 것일 수도 있다. 단일한 종의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물품(예 : 페퍼민트 '차')은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HSK 1211.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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