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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311
시행일자 2004-03-24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 FRUITS OF PARADISE
물품설명 건조한 허니부쉬칩 90%, 해바라기꽃잎 2%, 파인애플 2%, 파파야 2%, 불랙커런트잎, 향 등으로 혼합 조제된 적갈색계 파쇄상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내용량 100g/Bag)
결정사유 본품은 허니부쉬칩, 해바라기꽃, 파인애플, 향 등 여러 식물과 과실을 건조 혼합한 것으로 침출차로 쓰이는 물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211호의 제외규정 및 제2106호 (14)항의 내용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부분(종자나 과실포함)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거나.... 이러한 물품은 그대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식물성 침출액 또는 식물성 차"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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