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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307
시행일자 2004-03-23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0203.29-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제2012-17호(2012.6.4),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참고
변경후 세번 2010.19-0000
품명 Pork meat,frozen
물품설명 돼지고기를 소금(약 5%)으로 저장 처리하고 Slice(크기:폭 약 9cm, 길이 약 16cm, 두께 약 1mm)하여 비닐 팩에 냉동 소매 포장(Net,3 0z/pak)한 것
결정사유 본 품은 돼지고기를 소금(약 5%)으로 저장 처리하고 Slice(크기:폭 약 9cm, 길이 약 16cm, 두께 약 1mm)한 것을 비닐 팩에 냉동 소매 포장(Net,3 0z/pak)한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02류 총설 내용 "미리 대강열처리되었거나 이와 유사한 처리가 된 것을 불문하고 냉동한것 염장한것, 설탕 또는 설탕물을 약간 뿌린 육과 설육도 이류에 분류된다" 라는 규정에 따라 HSK 0203.29-9000호에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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