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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304
시행일자 2004-03-23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601.00-1000
품명 Sausage ; Sopressata Hot
물품설명 돼지고기 96%를 소금, 덱스트로즈, 향신료 등으로 조미, 분쇄한 후 케이싱에 충전하여 숙성한 소시지를 원판상으로 절단하여(10.7cm X 1mm)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내용량 113g)
결정사유 HS관세율표해설서 제1601호에 "육을 기제로 한 소시지 및 이와 유사한 것 즉, 잘게 썰거나 다진 육과 설육 또는 혈 등을 위, 방광, 피 또는 이들과 유사한 싸개에 넣어서 만든 조제품이 분류된다. 소시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는 조미료, 향신료 등을 첨가한 것도 있으며, 썰었거나 밀폐용기에 들어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돼지고기를 기제로한 소시지가 분류되는 HSK1601.00-1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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