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0292 |
|---|---|
| 시행일자 | 2004-03-22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1605.20-9090 |
| 품명 | Shrimp preparation |
| 물품설명 | 찹쌀밥(약 52%)에 조미하여 가열·조리한 새우(약 25%), 표고버섯, 당근 등을 혼합하여 약 50g을 대나무껍질로 싸서 원주형으로 만들어 양끝을 실로 묶은 것 |
| 결정사유 | HS 관세율표 제16류 주 2의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식료품은 소시지·육·설육·피·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기타 수생 무척추동물 또는 이들 배합물의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함유하는 것에 한하여 분류된다."는 규정에 의거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새우가 분류되는 HSK 1605.20-9090 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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