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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292
시행일자 2004-03-22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605.20-9090
품명 Shrimp preparation
물품설명 찹쌀밥(약 52%)에 조미하여 가열·조리한 새우(약 25%), 표고버섯, 당근 등을 혼합하여 약 50g을 대나무껍질로 싸서 원주형으로 만들어 양끝을 실로 묶은 것
결정사유 HS 관세율표 제16류 주 2의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식료품은 소시지·육·설육·피·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기타 수생 무척추동물 또는 이들 배합물의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함유하는 것에 한하여 분류된다."는 규정에 의거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새우가 분류되는 HSK 1605.20-9090 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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