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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291
시행일자 2004-03-10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214.90-9090(변경고시2004-31, 04.7.23, 변경후세번1214.90-9010)
품명 Hay
물품설명 알팔파 92%, 오차드 8%로 혼합된 것으로 연두색의 식물줄기(약 10cm이하로 절단) 및 부스러기 등이 혼재된 상태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1214호에는 "스위드·맹골드·사료용의 근채류·건초·알팔파·클로버·샌포인·케일·루핀·베치 및 이와 유사한 사료용식물"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이에 해당하는 건초이므로 건초가 분류되는 HSK1214.90-909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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