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0267 |
|---|---|
| 시행일자 | 2004-03-16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1302.19-9099 |
| 품명 | Black rice extract |
| 물품설명 |
흑미를 물로 추출한 암자색계 점조액상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 (A)항에 "이 호에는 액즙과 엑스 (일반적으로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타호에 특게 되지 아니한 경우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기타의 식물성의 엑스가 분류되는 HSK 1302.19-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