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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267
시행일자 2004-03-16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302.19-9099
품명 Black rice extract
물품설명 흑미를 물로 추출한 암자색계 점조액상
(용도 : 식용)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 (A)항에 "이 호에는 액즙과 엑스 (일반적으로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타호에 특게 되지 아니한 경우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기타의 식물성의 엑스가 분류되는 HSK 1302.19-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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