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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260
시행일자 2004-03-16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702.90-1000
품명 Artificial honey;Honey powder
물품설명 포도당 75%, 천연꿀 23%, 실리코알루민산나트륨 2% 등으로 조제된 연한 황갈색계 과립상
결정사유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702호 (C)항에 의하면 "인조 꿀은 자당, 포도당 또는 전화당을 기제로 한 천연 꿀을 모조키 위하여 보통 향미 또는 착색제를 가하여 조제한 것이다. 또한 천연 꿀과 인조꿀의 혼합물은 이 호에 포함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조꿀이 분류되는 HSK 1702.9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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