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0260 |
|---|---|
| 시행일자 | 2004-03-16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1702.90-1000 |
| 품명 | Artificial honey;Honey powder |
| 물품설명 | 포도당 75%, 천연꿀 23%, 실리코알루민산나트륨 2% 등으로 조제된 연한 황갈색계 과립상 |
| 결정사유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702호 (C)항에 의하면 "인조 꿀은 자당, 포도당 또는 전화당을 기제로 한 천연 꿀을 모조키 위하여 보통 향미 또는 착색제를 가하여 조제한 것이다. 또한 천연 꿀과 인조꿀의 혼합물은 이 호에 포함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조꿀이 분류되는 HSK 1702.9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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