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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254
시행일자 2004-03-10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605.20-9020
품명 Shrimp preparation, breaded
물품설명 새우살 약 40%, 연육, 양파, 옥수수전분, 소금, 설탕, 글루타민산나트륨 등으로 혼합·조제하여 빵가루를 입힌 직경 약 8cm, 두께 약 1.2cm의 미황색계 원판상의 냉동 물품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16류 주2에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식료품은 갑각류의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함유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05호에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갑각류"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 제16류 총설 (3)항에 "빵가루를 입힌 것"을 이 류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브레드한 새우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1605.20-902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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