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0254 |
|---|---|
| 시행일자 | 2004-03-10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1605.20-9020 |
| 품명 | Shrimp preparation, breaded |
| 물품설명 | 새우살 약 40%, 연육, 양파, 옥수수전분, 소금, 설탕, 글루타민산나트륨 등으로 혼합·조제하여 빵가루를 입힌 직경 약 8cm, 두께 약 1.2cm의 미황색계 원판상의 냉동 물품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류 주2에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식료품은 갑각류의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함유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05호에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갑각류"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 제16류 총설 (3)항에 "빵가루를 입힌 것"을 이 류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브레드한 새우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1605.20-902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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