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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251
시행일자 2004-03-16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806.20-9090
품명 Cocoa preparation;PURE WPI;2.27kg/btl
물품설명 유장유리단백질(단백질 함유량 80%초과), 코코아(약 4%), Sucralose 등으로 혼합 조제된 갈색 분말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2.27kg/btl)
결정사유 본품은 제3504호에 분류되는 유리단백질(단백질 함유량이 90% 초과)에 코코아 등으로 조제한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제1806호에 "초코렛 및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 조제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코코아를 함유하고 무게가 2Kg을 초과하는 분말상이 분류되는 HSK1806.20-9090 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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