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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241
시행일자 2004-03-10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0713.90-0000
품명 Dried Pigeon pea, shelled and split
물품설명 건조한 황색계 반쪽상의 비둘기콩(pigeonpea)임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0713호에는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건조한 채두류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 제0713호에 "이 호에는 식용 또는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꼬투리를 벗겨 말린 제0708호의 채두류(例 : 완두·이집트콩·아주키 및 기타 콩·렌즈콩·잠두·말먹이용 잠두·구아)가 분류되며, 파종용(화학적처리에 의해 식용에 공할 수 없게 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기타의 목적에 사용될지라도 이 호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기타의 콩이 분류되는 HSK 0713.9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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