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230
시행일자 2004-03-17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4.20-0000
품명 Homogenised composite preparation
물품설명 바나나 20%, 설탕 6%, 옥수수전분 4%, 난황 3%, 버터, 전유, 구연산, 비타민 C, 물 등을 혼합하여 곱게 균질화한 미황색 페이스트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내용량 70g) (용도 : 유아용 식품)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21류 주3에 "제2104호에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이라 함은 유아용 또는 식이요법용으로 육·어류·채소·또는 과실 등의 기본성분을 2종이상 혼합하여 곱게 균질화한 조제품으로서, 순중량 250그램이하의 것을 용기에 넣어 소매용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이 정의의 적용에 있어서 조미·저장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어떠한 성분을 소량 첨가하는지의 여부는 불문하며 이들 조제품에는 눈에 보일 정도의 성분의 조각이 소량 함유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2104.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