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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226
시행일자 2004-03-10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4.10-3000
품명 Soup; PORRIDGE OF RICE AND CARROT
물품설명 당근, 쌀, 옥수수전분, 쌀가루, 식염, 물 등을 혼합, 가열한 묽은 죽상태로 내용량 70g의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유아용 이유식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혼합, 가열한 유아용의 이유식으로서 데워서 바로 먹는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4호 (2)항의 내용 "가열 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스프 및 부로드"에 의거 HSK 2104.10-3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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