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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224
시행일자 2004-03-12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4.10-3000
품명 Soup; DORIA WITH FISH
물품설명 쌀, 당근, 양파, 대구, 전분류, 탈지분유, 설탕,식염 등을 혼합, 가열한 스프형태로 내용량 130g의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유아용 이유식임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혼합, 가열한 유아용의 이유식으로서 데워서 바로 먹는 스프형태의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4호 (2)항의 내용 "가열 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스프 및 부로드"에 의거 HSK 2104.10-3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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