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0223 |
|---|---|
| 시행일자 | 2004-03-10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104.10-3000 |
| 품명 | Soup; SEASONED RICE WITH FISH AND SEAWEED |
| 물품설명 | 쌀, 무, 옥수수전분, 당근, 가자미, 파, 참기름, 간장, 버섯, 식염, 물 등을 혼합, 가열한 죽상태로 내용량 130g의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유아용 이유식 |
| 결정사유 | 본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혼합, 가열한 유아용의 이유식으로서 데워서 바로 먹는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4호 (2)항의 내용 "가열 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스프 및 부로드"에 의거 HSK 2104.10-3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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