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0222 |
|---|---|
| 시행일자 | 2004-03-10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007.10-0000 |
| 품명 | Homogenised apple preparation;Kewpie brand baby/infant food |
| 물품설명 | 사과에 소량의 비타민을 첨가하여 곱게 균질화한 황갈색 페이스트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70g/bottle) |
| 결정사유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류 소호주 1의 "제2007.10호의 소호에서 '균질화한 채소'라 함은 유아용 또는 식이요법용으로 과실을 곱게 균질화한 조제품으로서 순중량 250g이하의 것을 용기에 넣어 소매용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이 정의의 적용에 있어서 조미, 저장 또는 기타 목적을 위하여 어떠한 성분을 소량 첨가한 것은 무방하며, 이들 조제품에는 눈에 보일 정도의 채소 조각이 소량 함유될 수도 있다."는 규정에 의거 HSK 2007.1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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