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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222
시행일자 2004-03-10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007.10-0000
품명 Homogenised apple preparation;Kewpie brand baby/infant food
물품설명 사과에 소량의 비타민을 첨가하여 곱게 균질화한 황갈색 페이스트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70g/bottle)
결정사유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류 소호주 1의 "제2007.10호의 소호에서 '균질화한 채소'라 함은 유아용 또는 식이요법용으로 과실을 곱게 균질화한 조제품으로서 순중량 250g이하의 것을 용기에 넣어 소매용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이 정의의 적용에 있어서 조미, 저장 또는 기타 목적을 위하여 어떠한 성분을 소량 첨가한 것은 무방하며, 이들 조제품에는 눈에 보일 정도의 채소 조각이 소량 함유될 수도 있다."는 규정에 의거 HSK 2007.1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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