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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197
시행일자 2004-03-02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901.90-9099
품명 Sweet potato starch preparation
물품설명 고구마전분 88.5%, 탈지 대두분 11.2%, MSG 0.3%로 균질하게 혼합 조제된 미황색 분말상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1901호에 "전분조제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가공 중간원재료로서의 전분(감자전분제외)조제품의 품목분류기준"에 의거 고구마전분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1901.90-9099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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