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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180
시행일자 2004-03-05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104.19-1000
품명 Rice flake, drum dried;α-RICE FLAKE
물품설명 쇄미(싸래기)를 분쇄·물에 침적 및 열처리한 후 소량의 유화제(2%)를 첨가·드럼건조하여 제조한 박편상의 백색 플레이크(떡밥 제조용).
결정사유 본 품은 쇄미(싸래기)를 분쇄·물에 침적 및 열처리한 후 소량의 유화제를 첨가하여 드럼건조한 플레이크상의 물품으로서 HS 관세율표 제1104호에 "기타 가공한 곡물(예 : 껍질을 벗긴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등)"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쌀의 것이 분류되는 HSK 1104.19-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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