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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179
시행일자 2004-03-18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005.20-9000
품명 Potato flake preparation;α-Potato preparation flake
물품설명 감자플레이크 88%, 글루텐 6.5%, 당분 4%, 소금 1%, 유화제 0.5% 등으로 조제된 미황색계 플레이크 및 분말이 혼재된 물품.
결정사유 본 품은 감자플레이크 88%, 글루텐 6.5%, 당분 4%, 소금 1%, 유화제 0.5% 등으로 조제된 물품이므로 『감자분 또는 감자플레이크 조제품 품목분류기준』에 의거 HSK 2005.2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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