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0175 |
|---|---|
| 시행일자 | 2004-02-24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3305.90-9000 |
| 품명 | Hair dyes |
| 물품설명 | 용제,계면활성제,식물성추출물,머리염색제등으로 조제된 물품을 플라스틱용기에 소포장(70ml)하여 비닐장갑,비닐모자와 함께 세트로 지제상자에 소매용 포장됨(용도: 염색 및 헤어트리트먼트) |
| 결정사유 | HS관세율표 해설서 제33류 주3 "제3303호 내지 제3307호는 이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생산품(혼합한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정유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와 애큐어스 솔루션을 제외한다)과 동용도에 적합하도록 소매용 포장으로 한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며 동 해설서 제3305호에 머리염색약이 특게되어 있으므로 HSK3305.90-9000호에 분류함.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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