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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172
시행일자 2004-02-28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008.19-9000
품명 Soybean preparation
물품설명 대두를 분쇄하여 삶아서 섬유소 등을 일부 제거한 황색계 페이스트상의 물품에 소량의 트레할로스를 첨가하여 냉동한 것임
결정사유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의 내용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의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 조각 또는 분쇄(crushed) 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 및 "이 호의 물품은 설탕대신 합성감미료(예 : 솔비톨)로 단맛을 냈을 수도 있다"고 설명되어 있으므로 HSK 2008.1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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