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0171 |
|---|---|
| 시행일자 | 2004-02-28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1212.20-2010 |
| 품명 | Sea mustard mixed with other seaweeds, dried |
| 물품설명 | 미역 주성분에 소량의 다시마 등 기타 해초류가 혼합된 파쇄상의 물품으로 건조된 상태임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초류와 기타 조류"를 특게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 제1212호 (B)항 '해초류와 기타 조류'의 내용에 "이 호에는 모든 종류의 해초류의 기타 조류(식용가능여부를 불문한다)를 분류한다. 이들은 신선·냉장·냉동·건조 또는 분쇄한 것일 수 있다. 해초류와 기타 조류는 다양한 목적에 사용된다(예 : 의료용 물품, 사료용). 이 호에는 해초류 조분과 기타 조류의 조분도 포함한다.(여러 다른 종류의 해초류와 기타 조류의 혼합물로 구성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HSK 1212.20-201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