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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159
시행일자 2004-02-18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004.90-9900
품명 Medicament
물품설명 위령선, 목별자, 피마자, 몰약, 유향, 멘톨, 살리실산메틸, 색소 등으로 조성된 겔상을 부직포 일면에 도포하고 그 위에 박리지를 부착하여 소매포장(약 11cm X 15cm, 5매/pack)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3004호에는 의약품[혼합여부를 불문하고 치료 또는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품은 각종 약리성분으로 조성된 녹색 겔상을 부직포 일면에 도포하여 환부에 부착시 약리성분이 피부에 서서히 침투되어 관절통, 신경통 등에 치료효갭?가지는 것으로서 HSK 3004.90-99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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