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144
시행일자
2004-02-24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0406.30-0000
품명
Processed cheese,spreadable
물품설명
치즈, 버터, 유장분말, 유화제, 소금, 물, 파스타치오/양파/파/스파이스 등을 혼합하여 조제된 가공치즈를 파스타치오/양파/파/스파이스의 4종류로 각각 알루미늄 포일 낟개 포장(37.5g/Piece)하고 반원형 지제 용기에 최종소매 포장한 제품(Net 150g/box, 37.5gx4Piece/box).
결정사유
본 품은 치즈, 버터, 유장분말, 물, 소금, 유화제 등과 파스타치오/양파/파/스파이스 를 각각 혼합하여 조제된 가공치즈를 낟개로 포장하여 최종 소매포장한 제품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0406호 (3)항 가공한 치즈의 내용"이것은 하나 이상의 치즈 또는 하나이상의 다음물품(크림 또는 기타 유제품.소금.양념.향미료.색소 및 물)을 열과 유화제 또는 산성화제의 도움을 받아 분쇄. 혼합.용융 및 유화하는 방법으로 조제한다" 및 "치즈에 향신료.야채.과실.너트등이 가해져 있다하더라도 동물품이 치즈의 특성을 유지하는 한 이 호에 분류된다"라는 분류 규정에 따라 가공치즈가 특게된 HSK0406.30-000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