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0141 |
|---|---|
| 시행일자 | 2004-02-24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0406.30-0000 |
| 품명 | Processed cheese, spreadable |
| 물품설명 | 치즈, 버터, 유장분말, 호두, 유화제, 물 등으로 조제한 미황색계 블록상(3.5*8.5*2.5cm)의 가공치즈를 알루미늄 포일로 소매포장 (내용량 100g) |
| 결정사유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406호 "(3)항 가공한 치즈(프로세스 치즈로도 알려져 있음). 이것은 하나 이상의 치즈 또는 하나 이상의 다음 물품(크림 또는 기타 유제품·소금·양념·향미료·색소 및 물)을 열과 유화제 또는 산성화제의 도움을 받아 분쇄·혼합·용융 및 유화하는 방법으로 제조한다." 및 "치즈에 육·어류·갑각류·허브·향신료·야채·과실·너트·비타민·탈지분유 등이 가해져 있다하더라도 동물품이 치즈의 특성을 유지하는 한 이 호에 분류한다."는 내용에 의거 가공치즈가 분류되는 HSK 0406.3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