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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135
시행일자 2004-02-24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004.90-9000
품명 Mixture of vegetables prepared, Frozen
물품설명 마늘(33.4%), 양파(33.3%), 생강(33.3%)을 분쇄하여 균질하게 혼합한 후 냉동한 것
결정사유 본 품은 제07류에 분류되는 채소류 주성분(마늘,33.4%, 양파 33.3%)에 생강 33.3%를 분쇄·혼합하여 냉동한 것으로 해동시 신선한 채소혼합물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고,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7류 총설에서 "이 류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조제되거나 저장처리된 채소는 제20류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본 품은 제07류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조제한 냉동채소의 혼합물이므로 HS해설서 분류규정에 의거 HSK 2004.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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