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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134
시행일자 2004-02-17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211.90-9070
품명 Peppermint;Organic peppermint tea
물품설명 페퍼민트의 잎을 건조하여 파쇄한 녹갈색계의 거친 분말 약 2g을 부직포백에 넣어 종이상자에 소매포장한 것(2g ×25tea bags/box)
결정사유 HS관세율표 해설서 1211호의 내용 "이 호에 해당하는 어떤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포함)은 식물성 침출액 또는 식물성 '차' 제조용으로 조합된 것일 수도 있다. 단일한 종의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물품(예 : 페퍼민트 '차')은 이 호에 분류된다."는 내용에 의거 HSK 1211.90-907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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