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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133
시행일자 2004-02-27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0902.20-0000
품명 Green tea powder;
물품설명 녹차분말 85%, 덱스트린(DE 10초과), 탈지분유 5% 등으로 혼합된 녹색 미세분말.
용도: 식용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된 녹색분말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902호 내용에 따라 녹차에 해당하므로 HSK 0902.2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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