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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131
시행일자 2004-02-23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308.00-9000
품명 Ground nut leave & root(땅콩줄기 뿌리 및 잎)
물품설명 땅콩을 수확한 후 땅콩의 줄기(뿌리가 붙은)와 잎을 절단하여 자연 건조한 것
결정사유 본 품은 땅콩을 수확한 후 땅콩의 줄기(뿌리가 붙은)와 잎을 절단하여 자연 건조한 사료용의 것으로 관세율표 제1214호에 해당하는 사료용식물은 특별하게 동물의 사료용으로 재배된 식물에 한하여 적용하므로 본 호에는 분류되지 않으며, 관세율표해설서 제2308호의 내용"이 호에는 이표의 어떤 다른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동물용사료로 사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식물성 생산품.식물성웨이스트(예:옥수수 잎과 줄기)가 분류된다"는 규정에 따라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이 분류되는 HSK2308.00-9000호에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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